공정거래위원회 ―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국정브리핑 사회/문화 ― 통신판매업자의 스팸을 받기 싫다면?
2006. 7. 11 추가 ― (머니투데이) 휴대폰문자 '하루 1천통' 이상 못보낸다
구글 뉴스를 보다가 국정브리핑 포털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입니다. 가입시에는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아이디와 전화번호 한가지 그리고 이메일과 집 주소를 확인합니다. 가입 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상업성 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설정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각각 이메일 5개, 일반전화 3개, 팩스 3개, 휴대전화 SMS 3개, 휴대전화 음성 3개를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동안 거부 의사가 유지되며 1년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바로 항목 옆에 버튼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다. 휴대폰을 통해 받는 광고가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라 신고할 방법도 딱히 없고 복잡했는데 위 사이트에서 바로 신고하는 부분도 개설해 놓았더군요, 한번 등록해 보고 앞으로를 지켜봐야하겠습니다. 부디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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